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노트북을 보내려 할 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안된다입니다. 컴퓨터 본체, 모니터프린터와 노트북은 받아주지 않는다. 우체국 택배 취급 제한 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취급제한 품목은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파손우려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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