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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고모.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할까?

 고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모의 문상을 하러 가기 위해, 회사에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어떤 증명서 필요할까요?

 

사망증명서가 필요


먼저. 결근이유가 문상이므로 고모의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인 증명서 발급기.




나와 고모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


두 번째는 나와 고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이 기재됩니다. 고모(혹은 고모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 발급 받습니다. 그러면 고모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겠죠. 다음으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망증명서와 복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나와 고모(고모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렇게 이용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네요.



추가)


조금 더 알아보니 가족관계 서류인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각 지역의 관공서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등본:1000원. 초본:500원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 방문 없이 무인민원 발급을 이용하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안내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 HighCtgCD=&CappBizCD=12700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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