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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이후 확실하게 불편한 점

예상치 못한 충지를 발견한 이후. 가망 없는 치아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내내 고역이었지만 ( 그래도 생각만큼은 아니었음) 그 이후로도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양치질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2번은 하니까요. 잘 때는 꼭 해주는 편이고. 가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날은 생략하기도 하는데. 찝찝함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가 보통 때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정한 음식물을 먹기 전에는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잘 되어도자연산 만큼은 못 한 것이. 인공치아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게 됩니다.
 

주로 잘 끼이는 게 파전이나 나물류입니다. 식사 후 거의 무조건 끼게 됩니다. 치아에도 음식물이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찝찝하고요.
 

방금도 저녁식사를 마쳤는데, 역시나 나물. 정확히는 시금치가 끼었습니다. 와! 이번에는 제대로 끼었는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빼 보려 하고, 물을 머금어서 빼내기도 했지만.
안 되겠다. 제대로 양치질을 하자. 양치질을 하고, 치간칫솔까지 사용을,하게 만듭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치간칫솔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해병행해서 주어야 한다고. 치아에 음식물이 낀 상태를 방치하면 썩게 되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게 좋지만 간단하게 물을 머금었다 뱉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잔여 음식물이 씻겨져 내려가니까요.

 

쓰고 보니. 이번 해에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 가지 않았네요. 간다, 간다 하면서 미루는 게. 시술받을 때는 1년에 2번식 가리라 다짐을 했건만. 역시 안 지켜지죠?

댓글

네그나님의 메시지…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이다.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 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 로 구분되며,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원~19만원 정도이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다.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비급여이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도 비급여다.

보철수복을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전체를 비급여한다. 보철수복 재료가 PF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치과임플란트 진료 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로 병·의원을 옮길 시 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